형사/성범죄

형사절차안내

  • step1

    수사절차

    수사란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삭기관(경찰,검찰)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step2

    수사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됩니다.

  • step3

    판결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全)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의미합니다.

  • step4

    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와 종류

형사소송의 절차
1수사절차 수사란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삭기관(경찰,검찰)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수사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절차가 진행되거나,

① 무혐의

② 공소권 없음

③ 기소유예

④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검사는 공소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를 할 때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3판결절차
(공판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全)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여 법원의 심리를 공판절차에 집중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공판절차는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4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종류
재산범죄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피고인 B가 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의사 A가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입원치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B는 사기죄, 의사 A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6557)
  •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도1813)
  • 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명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선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97도1561)
  •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91도2994)

횡령/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회사로부터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거 그 수표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사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82도75)

배임/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절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니다.
  •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 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 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83도3271)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97도342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자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칩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흉기휴대 절도 :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합동절도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력범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고(돌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 폭행죄 성립), 위험한 물건(면도칼, 벽돌, 쪽가위, 유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안수기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다(대법원 97도3425)
  • 채권자 A는 빚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채무자 B女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아래로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그 딸 C(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경우, C에 대한 폭행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72도2201)

상해/중상해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협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중상해로 가중처벌됩니다.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69도161)

협박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잇을 것을 요하지 않고, 불법허가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비위사실의 폭로를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될 수 있음).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자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 성립합니다.

흉기휴대 강도 :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휴대’란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가방 속에 흉기를 넣어둔 경우처럼, 몸에 지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휴대가 됩니다.

    합동절도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합동’이란 다수의 시간적/장소적 협동 의미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상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4도2956)

준강도/준특수강도죄 :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후강도죄로 불립니다.

인질강도죄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상해/치상죄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살인/치사죄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강간죄 : 강도가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인 경우’,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될 것같다는 이야기를 한 경우’,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큰 저택에 가둔 경우처럼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 자유가 주어졌어도 감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중감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수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91도1604)
  •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84도655)
  • A가 B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B를 자동차에 강제로 밀어 넣고 B가 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20분을 달린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84도655)

살인

사람을 살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한 자는 존속살인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고, 사실혼과 같은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대법원 4281형상38)
  •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도2231)
  • 건강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경우에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도5590)
일반범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의미하는 공연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1인 내지 소수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하게 사실 또는 허사실을 드러낼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어야 하므로, 그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과실치상/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선생님 A는 유리창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 유독 학생 B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담임교사 A에게 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89도108)
  • 임차인 A는 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두 차례나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하기까지 하였으니 방을 고쳐달라고 여러차례 임대인 B에게 요구하였으나,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A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점에 대하여 B에게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대법원93도196)

업무상 과실치상(교통사고,의료사고 등)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도5055)
  •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84도1695)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단순투약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등을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형이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마약류 등을 수출입한다는 의미는 일반 경제용어처럼 물품대금의 지급 및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위 마약류를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등 마약류 범죄는 일반 범죄와 그 성립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단순소지 및 투약을 시작으로 해서 상습투약,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등 점차 그 범죄혐의가 중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약류와 단절된 삶을 살려는 개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범죄의 익명성과 은밀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를 발각하기 어려운바, 기체포된 마약사범 또는 자수한 마약사범으로부터의 제보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 마약사범 등이 자신의 혐의를 줄이고자, 혐의가 없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토록 하는 소위 ‘던지기’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공범으로 위장하여 범행기회를 제공하는 식의 함정수사는 물론이고, 공범 중 한명을 이용하여 피의자와 마약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한 후 녹음토록 하는 등 함정에 빠뜨리는 사례 역시도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려는 사법당국의 태도와 함께, 마약류 범죄가 타 범죄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수사방식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열 사람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라는 법언처럼, 위법한 함정수사 내지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되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의 위법성과 위 수사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죄 없는 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의 범위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ex. 권력형 성폭력 등).
강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

- 2013. 6.을 기점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능하고, 처벌불원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과의 관계·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여 즉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ex.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상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의 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촌 이내의 혈족· 인천과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강간 등의 범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범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비롯 가중처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우편·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 전파하는 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의 시설에 침입하는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전시·상영 등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매춘·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매매)
  • 아등·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