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청심사

행정

업무제휴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노동 관련 자문 및
    소송
  •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행정 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기관, 세무서 등의 각종 행정처분, 세금부과처분 등과 관련된 법적분쟁에 대하여 자문 및 이의신청과 쟁송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이러한 법적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세무서, 노동기관 등과 자문계약약을 맺고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 지계, 부당노동행위, 임금, 산재처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노무사 등과, 각종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세무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영업정지취소처분, 면허정지취소처분 등 행정제재처분 관련 쟁송
  • 파면처분취소 등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지위확인소송 관련 쟁송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및 소송의 대리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노동분쟁 관련 쟁송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소송의 대리
노동 관련 자문
소송
  • 해고, 정리해고, 징계 등에 관한 자문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및 소송의 대리
  • 산업재해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대리
  • 임금, 퇴직금, 연금, 산업재해보험 관련자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작성대행 관리 및 해석을 포함한 일체의 노무관리대행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 국세, 지방세, 특별법상의 각종부담금 등 각종 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 부동산, 주식의 취득, 양도, 매각과 관련된 조세업무
  • 상속 및 증여 관련 조세업무
  •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법적 쟁송, 관세환급과 관련된 쟁송
  •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자문업무

소청심사

소청심사의 종류
소청심사제도 소청은 위법·부당한 인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강임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행되는 특별행정심제도입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이 있으며, 부작위에는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이 있습니다.
교원
소청심사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제도로서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